제목 | 도로 노선지정(신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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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8.11.28 |
내용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노선지정(변경)․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2조1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산청군 안전건설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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