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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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7.12.06 |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상·하반기 추진) • 상반기 : 2018. 1. 15. ~ 6. 30. • 하반기 : 2018. 7. 2. ~ 12. 15.(접수 : 2018. 5. 21. ~ 6. 8) ※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외 6개 사업 : 2018. 3. 2 ~ 10. 30. ○ 상반기 참여자 접수기간 : 2017. 12. 7. ~ 12. 15. (9일간)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산청군민(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사업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사업 참여 후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와 그 배우자, 전업농민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배제 대상자에 대한 예외적 참여자 - ´18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8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사업부터)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연금수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자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임금: 7,530원/시간 ․ 65세 이상: 66만원 정도/월 ․ 65세 미만: 123만원 정도/월 ※ 65세의 기준일 : 2018. 1. 1.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근로 일수 개근시 주 1일(일요일 원칙) 유급휴일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간식비 등: 실 근무일에 5,000원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공제 • 근로조건 - 근무시간: 65세 미만 - 30시간 이내/주 65세 이상 - 15시간 이내/주 - 1일 근무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근무시간은 사업장 여건상 09:00~18: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단,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서 제외 - 야간근무(당일 22:00 ~ 익일 06:00)는 불허 - 토요일, 공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대체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 (임금은 평일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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