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맹견사육허가제(2024. 4. 27.) 시행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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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4.24 |
내용 |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동물보호법 제18조)(2024. 4. 2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절차 - 동물 등록(군)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 신청 - 기질평가(시·도지사) - 사육허가 여부 결정(시·도지사) * 개정법률 시행 전(2024. 4. 27. 이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의 경우, 2024년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맹견 소유자가 전액 부담 *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맹견을 생산·판매·수입하는 영업자는 기존 영업허가 외에 추가로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함 2. 맹견의 범위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 *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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