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톱밥 생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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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2.08 |
내용 |
❏ 사업대상: 관내에 실제 거주하며 농·임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 축산농가 제외(농축산과 수분조절제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4. 2. 23.(금)까지 ❏ 신청방법: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정수근 주무관에게 방문 신청 ❏ 사업내용: 톱밥 구입비 일부 보조 - 톱밥 단가 4,300원/포(보조 2,300원, 자부담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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