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50어3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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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7.06.29 |
내용 |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서 및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사업장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6. 29. ~ 7. 18(20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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