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나물 확대보급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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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4.02.29 |
내용 |
단기임산물 재배면적 확대로 임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나물 확대보급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임(농가)는 2024. 3. 8.(금)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산나물 확대보급사업 2. 지원내용: 음나무, 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토지소유권 확인(임대차계약서 포함) 증빙서류 등 4. 신청자격: 임(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5.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6. 유의사항 ❍ 산나물 생산단지화가 목적인 사업으로 최소 100주 이상의 묘목을 식재할 대상자가 신청 ❍ 사업비 대비 신청자가 과다할 경우 일부 조정 계획(기 사업시행자 제외 등) ❍ 우수한 묘목 공급과 편의를 위해 음나무, 두릅은 일괄구매 예정(2024. 3. 20.한 공급) ※ 개별 구매를 희망할 경우도 가능 ❍ 호두 묘목 구매는 개별 구매(종자업등록 업체에서 구매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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