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3월 주정차과태료 사전 및 정기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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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9.04.18 |
내용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전출,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 4. 16. ~ 2019. 4. 30. 나. 공고내용: 2019년 3월 주정차과태료 사전 및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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