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민원후견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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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9.02.01 |
내용 |
2019년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민원후견인제도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개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후견을 맡은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업무 민원처리 전 과정에 민원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검토,심의과정을 참관하며, 간단한 보완,협의사항을 대행하는 한편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민원인에 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역할 -후견인 지정방법 민원인이 선택 지정함을 원칙으로하고,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민원사무심사관 (민원과장)이 기능별로 후견인 지정 -> 민원인의 민원 신청시 민원 후견인제도의 안내 철저 및 민원후견인 선택 지정여부 문의 후 미 지정시 민원사무심사관이 기능별로 지정.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5-970-6301(민원과 민원행정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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