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SANCHEONG GUN

보도자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 - 언론보도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청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내용
산청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 1
산청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
취약계층에 요양보호사 지원 등

산청군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연중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신체수발, 건강, 가사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다.

단 정부지원의 유사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자와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자)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표준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이 이뤄진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40시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으로 선택 가능하다.

대상자의 소득기준(보장자격) 및 이용시간 선택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1만 3000원에서 2만 7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41만 2000원에서 68만 80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돕는 사회서비스다”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산청군 삼장면, 산불예방교육 실시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