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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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성면 내원부락 요양원 증축 반대!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
내용 단성면 내원부락 요양원 증축을 반대합니다

본 요양원은 처음 1개동 건축시에도 대부분 연로하신 노인분들만 거주하다보니 제대로된 의견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몇년후 옆부지에도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2층 규모의 요양원을 확장하였습니다

동네 주민 몇 분이 항의를 하였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증축하는것이니 문제 없다고 하며 강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현재의 2층 규모를 3층이상으로 증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건축 및 증축은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절차에 의해서만 허가가 남발된다면 주민으로써 평화로운 주거지를 영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시설이 기존 동네와 바로 인접해 있고 이번 증축으로 인해 전면을 가리게 되어 심각하게 동네전망을 훼손하게 되므로써 수백년 이어온 유서깊은 집성촌이 요양원 시설로 뒤덮히게 되는것은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증축을 계기로 그동안 신축부터 증축에 이르기까지 당해법규에 의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감사를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불법과 탈법이 있다면 기존 요양원의 철거까지 검토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 요양원시설 지역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 255호 "산청단성사직단"으로 지정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내에 있어 문화재의 외곽경계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이상도 포함)에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에 대해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였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일개 사업자보다는 수십년 터전을 지키고 지역과 동네를 가꾸면서 살아온 주민을 위히는 군정을 기대합니다
파일
작성일 2020.04.2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노인복지 연락처 055-970-6861~4
답변일자 2020.04.28
답변내용 1. 먼저, 산청군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매년 시행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중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을 위한 증개축 분야에 2019년에 신청하여
그해 선정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3. 이 노인요양시설 증축 건을 수행과정 중 먼저 건축허가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허가 처리되었음과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주민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지역은 도 기념물 제255호 산청 단성사직단과 이격거리 약 140m로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미 고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에 따라 전문가 3인의 의견검토 후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055-970-68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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