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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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성 내원 감나무정 부락 노인요양원 증축 반대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
내용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내원 감나무정 부락은 주민들이 최소 수백년전부터 거주해 온 역사 깊은 동네입니다.

약 600여년 전 조선 태종 시대에 지어진 '사직단'이 국가문화재로 동네에 아직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매년 동네 주민들은 사직단에 제사를 드리며 돈에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네의 건축물은 지붕 색깔부터 문화재관리청에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유서깊은 문화재가 있는 부락에 동네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양원 시설이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철거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산청군청 당국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며 한번 건물이 증축되면 철거하기란 더욱 어려우므로 다시 한번 동네주민들 및 문화재청과

협의 후 요양원 증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일
작성일 2020.04.2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노인복지 연락처 055-970-6861~4
답변일자 2020.04.28
답변내용 1. 먼저, 산청군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매년 시행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중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을 위한 증개축 분야에 2019년에 신청하여
그해 선정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3. 이 노인요양시설 증축 건을 수행과정 중 먼저 건축허가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허가 처리되었음과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주민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지역은 도 기념물 제255호 산청 단성사직단과 이격거리 약 140m로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미 고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에 따라 전문가 3인의 의견검토 후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055-970-68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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