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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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초면에서 개인사유지에 무단으로 시행한 아스콘 포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
내용 이재근 군수님,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 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산청군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초면에서 개인사유지에 무단으로 시행한 ‘송정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초면에서는 2018년 9월 17일 생초면 신연리 송정마을 이장으로부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건의서(붙임 1)를 받고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송정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붙임 2, 3). 이장이 제출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건의서에 의하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송정마을 이장과 생초면 담당자는 토지사용에 관한 아무런 연락없이 개인사유지인 생초면 신연리 507번지에 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생초면 개발담당 이득화 주무관에게 ‘생초면 신연리 507는 개인사유지이므로 무단으로 시행한 아스콘 포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생초면 신연리 507번지는 개인사유지이지만 도로로 간주될 뿐만아니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아스콘 포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생초면 신연리 507번지는 개인사유지이지만 공사 당시 이장이 도로라고 말했고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현행도로로 판단하여 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 진행했다.
2. 개인사유지라하더라도 현장에서 현행 도로로 판단되면 토지사용 승낙서는 불필요하다.
3. 공사가 시행될 곳의 위치도, 지적도면, 공사설계도서보다는 현장에서의 담당자 판단이 우선한다.
4. (아스콘 포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 후) 생초면에서 매설한 하수관이 생초면 신연리 507번지에 매설되어 있다.
따라서 이 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땅이므로 개인사유지이지만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

저는 “개인사유지이지만 도로로 간주된다.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는 생초면 담당자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생초면 신연리 507번지는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송정마을 지적도(붙임 4)를 보시면 507번지는 현행도로로 판단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2. 제가 제 차를 주차하기 위해 개인 사유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면 그 곳은 도로가 되는 것인지요?
제가 시멘트 포장을 한 것은 생초면 신연리 507번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며
제가 송정마을에 거주할 당시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했었습니다.
현재는 산청읍에 거주하고 있어서 가끔 자녀들과 함께 송정마을을 방문하면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3. 토지사용승낙서는 이장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건의서’를 제출할 때 첨부되어야하는 서류이며 이장이 건의서를 제출하면
생초면 담당자는 사업을 진행할 위치 등을 송정마을 지적도와 비교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미비된 서류는 없는지 확인하여
미비된 서류가 있다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4. 공사가 시행될 곳의 위치도, 지적도면, 공사설계도서보다도 현장에서의 담당자 판단이 우선한다면
공사설계도서,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이장이 제출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건의서’에 의하면 공사구간에 507번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5. 생초면에서 공사를 진행한 하수관이 매설되어있으면 개인사유지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인지요?
생초면 담당자가 주장하는 하수관은 생초면 신연리 505번지 주택과 506번지 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도 배관이며
하수관 매설 공사가 진행될 당시 505번지 주택과 506번지 주택은 제 소유였으므로 제 집에서 배출되는 하수도 배관이였습니다.
더욱이 이 하수도 배관은 생초면 신연리 506번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해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근 군수님,
생초면에서 개인사유지에 무단으로 시행한 아스콘 포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건의서
붙임 2. (시행공문) 송정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 구입
붙임 3. 준공검사(감독)조서(송정마을 안길)
붙임 4. 송정마을 지적도
파일
작성일 2020.03.16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생초면 개발담당 연락처 055-970-8171~2
답변일자 2020.03.23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시하신 「생초면에서 개인사유지에 무단으로 시행한 아스콘 포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라는 민원에 대하여 우리 면에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대표자를 통해 마을에서 신청을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시행한 사업이며, 당시 시행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기존 콘크리트포장 도로위에 토지의 추가 편입없이 사업이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귀하가 요구하신 대로 507번지내 기 시행된 아스콘포장을 철거할 경우 인접 도로와의 불연속 단차 발생 등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현재 철거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귀하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산청군 생초면 개발담당(☎970-8171~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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