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전원주택 건축허가 관련하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저는 부친때부터 50년가까이 산청에 3만평의 임야와 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요즘들어 귀촌하는사람들이 집을 지을려고 건축허가낼때
예전보다 까다롭게 요구를 한다합니다

이전에는 진입도로와 정화조만 설치하면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축대 하수구 까지 요구한다합니다
가령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싶다면 몇백미터 하수구를 개인비용으로 설치하란말인지?
집을 지을려는 분들이 애로점을 하소연합니다
제가 잘못들은건지요?

이런것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구유치에도 도움이 안될뿐만 아니라 일부 분양업자들만을 도와주는 행정으로 사료됩니다!
파일
작성일 2017.11.24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복합민원담당 연락처 055-970-6311~5
답변일자 2017.11.29
답변내용 ○ 우리 군 행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축허가(건축신고) 민원은 신청부지가 대지가 아니라 전, 답, 임야 등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의제처리 민원을 함께 접수하여야 하고 우리 군에서는 내부협의를 실시하여 한 번에 건축허가(신고)를 처리합니다.
○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처리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3-2-3호 및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 기반시설(하수도) 예외규정에 따라 하수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정화조 등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개별 처리된 오수를 기존 배수로, 자연구거 등에 연결하는 배수처리 계획이 적정할 경우 개발행위허가(협의)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군 민원과 복합민원부서(970-6313~6314) 또는 민원과 건축민원부서(970-635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산청도서관 잦은 수리 및 휴관(열람실)에 대한 소시민의 생각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