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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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민 동의없이 무단촬영한 산청군 공무원 징계요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산청군 건설과 모 공무원은 마을 주민의 주소지 내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동장소에 식재된 감나무를 제거한 현장을 촬영한다면서 주민
동의 없이 등산복 차림으로 수로를 통하여 은밀하게 잠입하여 해당 주민의
주소지를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주인에게 발각되어 거센 항의를 받고 신분을
문의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음으로서

주민은 경찰(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2차에 걸친 신분확인
요구에 싱긋싱긋 웃으면서 산청군 공무원 000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 모습에 화가난 신고인의 부인이 공무원이라고 하여 주민이 그렇
게 우습게 보이느냐고 항의하였고,

경찰관이 무엇때문에 촬영하였냐는 질문에 천막철거 및 감나무 베어낸것 등
을 촬영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진정인의 부인은 그러한 일이 있으면 주소지 거주자(소유자)에게 사전에 문
서 또는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 주인의 동의를 받고 대문으로 출입하여 촬영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였고, 이에 대해 공무원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답변내용도 황당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한 직속상급
자도 소속주무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통염상 요구되는 신의칙
즉 피촬영 대상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 촬영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공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책임은 엄히
물어야 하며 동일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육과 대책을 마련할것을
요구합니다.
파일
작성일 2024.02.14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건설과 연락처 055-970-6751~3
답변일자 2024.02.22
답변내용 1. 먼저 귀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2. 금번 사안은 국공유지 무단점용 원상복구에 따른 현장 확인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공유지 무단점용 원상복구 확인 절차로 국공유지의 현상태를 확인한 것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귀하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4. 향후 업무수행 등에 있어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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