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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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수에게 바란다 또는 정보공개청구“ 중 어느곳에 제출해야 되는지를 몰라 2곳으로 동시에 제출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군수에게 바란다 또는 정보공개청구“ 중 어느곳에 제출해야 되는지를 몰라 2곳으로 동시에 제출합니다.

첨부파일에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
작성일 2024.02.14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민원과/군청 상하수도과 연락처 055-970-6355,6312~6314/055-970-7002
답변일자 2024.02.22
답변내용 ㅁ 민원과 답변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1114-2번지 내 농막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과(건축허가담당)
1) 해당 필지 농막의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끝선이 아니라 벽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며,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데크면적과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정화조면적은 연면적 계산 시 해당하지 않음.
2) 사용승인서 주용도 오기의 경우, 수정하여 재교부하겠음.
3) 건축신고도면, 신고사항변경도면, 사용승인도면은 정보공개청구시스템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나. 민원과(개발허가담당)
1) 개발행위담당
- 농지훼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문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처리시스템으로 처리예정임
- 2021년 개발행위허가관련 법령해설의 34~35페이지(붙임) 참조바랍니다.
- 법령해설상 비도시지역 200평 미만의 소규모 필지에서 토지의 본래 목적(농지이용)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제시됨
(※수치가 계량화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으로 사려됨)
2) 농지담당
- 정보공개청구한 농지의 원상복구 통지관련 문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처리시스템으로 처리예정입니다.
- 문의하신 2020년 농지업무편람 농막부분 페이지는 붙임을 참조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청군청 민원과 [건축허가] 이재웅 주무관(☎ 055-970-6355), [개발허가] 유미임 주무관(☎ 055-970-6312), 김철근 주무관(☎ 055-970-63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민원과 답변 붙임문서(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해설 1부 및 2020년 농지업무편람 1부)

ㅁ 상하수도과 답변

1. 군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1) 농막 소유주의 청산마을 지방상수도 인입 공사 신청서, (2) 청산마을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준공검사조서, (3) 토지 경계침범 관로 공사 사유 공개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1) 농막 소유주의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신청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6호에 따라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등면 청산마을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의 준공검사조서에 대해서는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3) 경계침범 관로공사 사유 공개요청에 대해서는 청산마을 가정급수관로는 1995년에 설치된 기존의 마을상수도 관로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현재는 당시의 공사과정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공검사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산마을 지방상수도 인입공사는 청산교차로에서 마을입구까지만 지방상수도 배수관(Φ75mm)을 인입하는 공사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 답변 드렸듯이 귀하의 토지에 침범된 수도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이설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상하수도과 관리담당(055-970-700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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