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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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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9.04.23
내용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 기반 조성과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마을 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요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예산 확보 등을 위한 수요조사임)

1. 조사기한: 2019. 4. 26.(금)
2. 사업대상: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과 주민
-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동일 시·군·구 내 동일 수계에 위치한 마을은 함께 신청 가능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업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
나. 사업자 대표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
다. 사업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지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자도 활동에 참여 가능
라. 선정우선순위
1)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18년 사업대상자나 ‘19년 사업신청자가 참여하는 사업자(가점 부여)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나 신청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주민, 조직,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자도 포함
(‘19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조)
2) 양분 과잉, 농업용수 오염, 경관 훼손 등의 심화로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하거나 중요 농업유산과 농촌경관 등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유한 사업자
3)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환경 개선 의지가 있거나 사업에 참여 가능한 공동체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등
사업 역량을 보유한 사업자

4.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사업 관리·운영비
1) 마을 주민 교육·컨설팅, 농업환경 평가 등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비용
2) 토양 투입재 현황과 화학성·물리성, 농업용수 수질, 경관자원·농업유산 현황 및 상태 등
분야별 농업환경 조사와 진단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비용
3) 농업환경 조사 및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시행계획(단년도) 및 관리계획(5개년)을 수립하기 위한 인건비, 경비 등 비용
4) 연도별 국비 지원 금액 중 사업 운영·관리 비용은 1년차에는 25% 이내, 2년차 이후(‘18년 연구마을 포함)에는 7% 이내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
나. 활동 이행비
1) (개인활동)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개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감소분, 추가 소요 비용 등 활동별 정해진 단가를 지급하되,
개인별 연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
2) (공동활동)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공동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성 자재 구입, 장비 단기 임대 비용 등 활동별 정해진 단가와 실비 지급
3) (공통사항) 제시된 활동 외에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자별 여건에 맞는 신규 활동과 지급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되,
사업자별 지원 금액에 맞게 설정
* 다만, 신규 활동은 지자체·전문가·유관기관, 연구 결과 확인 등을 거쳐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활동에 한하여 인정
다. 지원제외
1) 경관보전 직불제, 친환경 농자재, 지역개발 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활동은 중복 지원을 배제하되,
친환경 인증 농가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2) 각종 장비 등 자산의 취득, 건물·시설의 설치 및 임차 비용 등은 지원 제외

5. 재원 및 지원기준: 국비(농특회계)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지원기간
1) 선정 후 기본 5년을 지원하되, 중간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미흡하거나 사업자가 자격요건에 미달할 경우 조기 지원 종료 가능
2) 5년 지원 후 사업 평가 결과, 지자체·사업자의 참여 의사 등에 따라 지원 연장 가능
나. 지원한도액
1) 사업자별 평균 1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 연차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붙임 '19년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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