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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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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주소 일치 홍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1.01.21
내용 「주민등록법」제6조, 제11조 및 제16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 주소를 일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불일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일치자는 실거주지 주소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불일치자에 대한 조치내용 및 불이익 사항]
- 불일치자의 경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되며 재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 허위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및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장수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정주환경개선시책에 의한 보육료 등 군 자체조례에의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세금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 미수령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관련문의 단성면 주민등록담당자 (055-970-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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