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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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7.10.11 |
내용 |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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