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범용(다목적)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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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7.09.28 |
내용 |
산청군 단성면 복지회관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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