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결정 ·공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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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7.04.28 |
내용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1.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17. 4. 28. ~ 5. 29. 2.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붙임 : 2017.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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