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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설명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서입니다.
현지조사하여 피해가 확인되어야 허가증이 발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총무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현지조사

  4. 포획계획수립

  5. 허가증

첨부문서

담당부서 정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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