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황면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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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11.21 |
내용 |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호선하였기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2023년 11월 21일 2. 공고장소: 차황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부위원장 호선 공고안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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