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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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민원설명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상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이 있을경우 신고하기 위한 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기획감사실장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통신판매업 변경사항 확인 |
유의사항 | 통신판매업 변경사항이 있을시 문의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970-6091 ~ 6093)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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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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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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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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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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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변경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