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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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2항 |
민원설명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 위치 장소를 변경한 경우(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이내)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산청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함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시.군,구(7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안전도검사 신청서 2.광고물 설계도서 3.수수료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1.안전도검사 관련서류 적정성 여부 2.수수료 납부여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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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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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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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한국광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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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안전도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