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기존공장폐쇄확인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기존공장폐쇄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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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21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7조제3항및[별지14] ) |
민원설명 |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폐쇄여부 확인 |
유의사항 | 경제도시과(970-6802)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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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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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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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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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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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