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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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3조 제20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9조 제25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6조 제7조및[별지5],[5-2] ) |
민원설명 |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및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 7일 동일행정기관의 권한사항인 경우 : 14일 용도변경이 수반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 30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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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관련법 저촉 여부 |
유의사항 | 경제도시과(970-6802)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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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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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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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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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