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참고자료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3.5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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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07 |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2022. 3. 20.(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경상남도 고시 제2022-117호(2022.2.2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② 2022.3.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명령 고시 1부.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거리두기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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