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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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1-177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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