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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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1-176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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