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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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0-498호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규정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같은 법 제4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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