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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번호 산청군 공고 제2020-462호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과 과태료의 면제 및 경감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전통지서(의견진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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