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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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락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
공고번호 | 산청군 고시 제2020-56호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리2지구, 대원사지구에 대하여 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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