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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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0-270호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 2017.08.31) 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1대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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