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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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고시 제2019-231호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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