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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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9-498호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과태료납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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