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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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7-37호 |
담당부서 | 보건증진과 |
내용 | 출산장려정책을 정비하여 출산분위기를 개선하고 인구 늘리기에 도모하고자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통일되도록 정비하는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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