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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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6-901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내용 |
1.「행정절차법」제41조 및「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감사실장은 공보 및 일간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행정교육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6. 12. 29 ~ 2017. 1. 1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일간지, 군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 1.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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