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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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6-150호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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