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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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5-742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을 공고합니다
o 상호명 및 대표자 : (주)한빛건설 대표 하만준 o 법인등록번호 : 171111-******* o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안동 2001-10-22) o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o 처분사유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o 처분내용 : 시정명령 o 처분기간 : 2015. 11. 18 ~ 2015.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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