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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공고번호 산청군 공고 제2015-578호
담당부서 안전행정과
내용 제2조제2호 중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안전과 범죄예방 및 교통질서활동 등”으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반기별”을 “연”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여성·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사회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 예방활동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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