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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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5-576호 |
담당부서 | 안전행정과 |
내용 |
가. 범죄행위의 정의에서 ‘과실로 인한 행위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
나. 지역치안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1조2항) - 현행: 반기별 1회 개최 → 개정안: 연 1회 개최 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화 함(안 제18조제2항)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여성·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사회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 예방활동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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