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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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과태료 관련 공시송달 공고의뢰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0-123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미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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