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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장기간 방치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위해방지 통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공고번호 산청군 공고 제2010-95호
담당부서 민원과
내용
건축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 등의 작업에 있어 위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간 방치된 건축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철저를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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