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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0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공고번호 산청군 공고 제2009-397호
담당부서 민원과
내용
0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0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가격 결정일 : ´09. 10. 30
2. 토지가격 결정 필지 수 : 1,902필지
3. 가격조사 기준일 : ´09. 7. 1
4. 결정ㆍ공시 사항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5. 결정지가 열람
- 산청군청 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
- 산청군청 홈페이지
- 경상남도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

6. 이의신청
- 신청기간 : ´09. 11. 1 ∼ 11. 30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거 신청
- 신청장소 : 산청군청 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

7.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필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청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09. 12. 30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문의처
- 산청군청 민원과 토지평가담당 (055)970-6341∼4

2009년 10월 30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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