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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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엄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43호 |
담당부서 | 농축산과 |
내용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와 관련입니다.
2. 최근 3개월 간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5건 발생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공고를 추가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축산차량 및 양돈농장 관련 종사자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ASF 발생 예방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양돈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라. 기 간: 2023. 3. 21.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마. 주요내용 1)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바. 벌 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의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사. 문의처: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055-970-7843)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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