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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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공고번호 | 산청군 고시 제2023-49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이 신설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기적기준점(도근점)성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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