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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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3-279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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