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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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관련 행정명령 등 연장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33호 |
담당부서 | 농축산과 |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2. 10. 1. ~ 2023. 3. 31. * (당초) `22. 10. 1. ~ `23. 2. 28. → (연장) `22. 10. 1. ~ `23. 3. 31. 5. 명령내용: 행정명령(11건), 공고(10건)에 대한 기간 연장 조치 6. 기타사항: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사항: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055-970-7843)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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