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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2017년 주택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970세대, 60억원 투입해 9개 분야 추진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사업 희망자는 15일까지 신청

산청군이 낡고 불량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군은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2017년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사업, △수선유지사업,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9개 분야이다.

총 970세대에 60억4200만원(보조금 16억200만원, 융자금 43억5000만원, 자부담 9000만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정비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산청군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 희망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사업의 세대별 융자한도액은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연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 사업 대상이다. 슬레이트(석면) 지붕은 386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대상으로 하며,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원과 지붕개량공사비의 50%인 212만원이 지원된다.

군은‘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20세대 이상) 및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 개선사업 등도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택지원사업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정주의욕을 높여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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