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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곶감은 ‘김영란법’ 여파 없어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올해 생산된 곶감 대부분 판매 완료
지난해부터 홍보단 운영 다양한 활동

올해 생산된 지리산 산청곶감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거의 대부분 판매가 완료됐다.

이는 올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응해 적합한 상품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25일 산청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곶감판매 특별 홍보단을 운영한 결과 올해 생산된 곶감 대부분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곶감 홍보단은 산청군, 곶감작목연합회, 산청군농협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북한산 등 수도권 국립공원, 국회 등을 찾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 지난 7~8일에는 제10회 지리산 산청곶감축제를 개최, 3만8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2억1000만원의 판매성과를 거뒀다.

산청곶감은 전국 곶감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전통방식에 따라 만든 도넛 모양과 50brix에 달하는 자연당도, 부드럽고 차진 식감이 탁월해 예로부터 명성을 이어왔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리산 산청곶감은 지난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등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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